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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당국,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거절에 제동

등록 2021-07-19 12:26수정 2021-07-20 02:47

일부 보험사 ‘2년 내 병원 진료경력’ ‘2년내 보험금 50만원 이상’ 시 거절
금감원 “거절 사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야” 당부
최근 일부 보험사가 최근 2년 이내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2년 내 수령한 보험금 총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실손보험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보험업법상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당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업계의 자율성 침해 논란 가능성에도 이처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으로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상품으로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험금까지도 실손 가입 불가 사유가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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