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주식방송을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3일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7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데, 5~6월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을 구분한다.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 시에는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간헐적 시청자 후원(예: 별풍선 등)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