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급등하더라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승폭을 5년간 제한하거나 10년간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상품이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의 취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상품은 애초 2019년 출시했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이 중단됐는데, 앞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출시하는 것이다.
재출시되는 상품은 두 종류다. 첫째는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이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차주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뒤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예시를 통해 이 상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가 적용되는 ㄱ씨의 경우 현재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 중이다.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급등할 경우 대출금리는 4.5%(2.5%+2%)로 오르고, 월상환액은 100만6천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ㄱ씨가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금리 부담 증가가 연 0.75%포인트로 제한되는 만큼, 대출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오르고, 월상환액은 88만4천원으로 증가한다.
두번째는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구조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의 상승폭은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한다. 예컨대, ㄱ씨의 경우 현재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만1천원(금리 2.7% 수준)으로 고정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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