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2013년 금감원이 권 회장을 상대로 조사했던 서류 등을 확보해 가져갔다. 금감원은 당시 권 회장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바 있어, 검찰이 이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금감원이 규정상 조사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이라는 형식을 빌려 금감원의 자료 협조를 얻는다.
당시 금감원은 권 회장이 소유지분의 변동내역을 공시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상 특정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지분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
검찰이 가져간 자료가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던 시기(2010~2011년)와 금감원이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기가 비슷해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금감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김건희씨가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한편, 권 회장은 지금까지 주가조작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거 금감원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 이미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심리를 거친 결과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나에게 통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시 권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회장의 ‘무혐의 통보’ 발언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당시 권 회장을 도이치모터스 지분과 관련된 공시 위반으로 조사한 적은 있다”며 “권 회장은 금감원에서 조사받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협조 요청에 금감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며 “당시 경찰에서 공문을 보내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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