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가 투자자들이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서식 체계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고, 중복되거나 연관된 항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서식은 우선 정기보고서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주제의 공시항목을 통합했다. 현재 신주 발행·소각, 채무증권 발행 실적,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등으로 분산돼 있는 항목들은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항목을 신설해 이곳에 통합 배치했다. 의결권 현황, 투표제도·소수주주권·경영권 경쟁, 주식사무 등의 항목들은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통합했다.
또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의 목차를 세분화했다. ‘사업의 내용’ 항목은 사업의 개요, 주요 제품·서비스, 매출·수주상황, 위험관리·파생거래 등으로,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시내용 진행·변경 사항, 우발부채 사항, 제재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사업의 내용’에 요약정보를 추가하고, 작성방식을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먼저 기술하고 산업 분석은 뒤에 배치했다. 또한 타법인 출자현황 등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는 요약정보만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 항목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등 표 작성항목을 확대해 투자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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