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예보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본사 1층에 설치된 이 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다. 7월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에 경우가 제도 이용 대상이다.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예보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