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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74곳 소비자보호 실태 3년 주기로 평가

등록 2021-07-05 11:59수정 2021-07-06 02:50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으로 금융회사 74곳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평가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해오던 실태평가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됐으며, 이에 따라 평가대상을 지정하고 평가주기제를 도입하는 등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은행 15곳, 생보사 17곳, 손보사 12곳, 카드사 7곳, 비카드 여신전문사 4곳, 금융투자회사 10곳, 저축은행 9곳 등이다.

또한 74개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1개 그룹씩 매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는 3년이다.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한다.

평가지표는 계량지표 2가지와 비계량지표 5가지로 구성된다. 계량지표는 민원 사전 예방, 민원 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이다. 비계량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금융상품 개발·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등이다.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운영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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