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의 181건에 견줘 8배나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금액도 2017년 약 8억원에서 지난해 약 3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월 중 접수된 사고 건수가 777건,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자 특성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73%, 27%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4%, 40대 15%, 10대 10%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127건의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 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 유형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또한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하고, 범칙금·과태료를 신설하거나 상향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살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살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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