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접수 3년만에 8배 급증…20·30대가 62% 차지

등록 2021-07-04 10:37수정 2021-07-04 13:27

삼성화재, 자사 보험접수 현황 분석
2017년 181건에서 2020년 1447건으로 증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의 181건에 견줘 8배나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금액도 2017년 약 8억원에서 지난해 약 3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월 중 접수된 사고 건수가 777건,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자 특성을 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73%, 27%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4%, 40대 15%, 10대 10%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70%를 넘었다.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127건의 사고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 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 유형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또한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하고, 범칙금·과태료를 신설하거나 상향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살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살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