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가운데 20대 이하는 사기범들이 검찰을 사칭해 접근할 때 사기에 취약했으며, 30~40대는 금융회사 사칭, 50대 이상은 가족 사칭에 속아넘어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사기수법은 가족·지인을 사칭한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 유형(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 유형(20.5%) 순이었다. 그런데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은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 유형이 50.0%,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 유형이 38.0%, 5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접근매체는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화(32.5%), 메신저(19.7%) 순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또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은 원격조종앱(48.7%)과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가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다. 30분~4시간 이내에 인지한 경우는 38.4%, 4시간~24시간은 16.7%, 24시간 초과는 19%였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를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체 피해 시 30분 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예금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챌 우려가 있는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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