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사들이 다음달 1일부터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27일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을 6월말까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가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배당축소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된 점이다. 세번째는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점이다.
금융위는 올해의 경우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 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얘기다. 2019년의 경우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6.2%였다.
금융위 위원들은 은행과 은행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한편,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사와 국내 지주사 소속이 아닌 은행 8곳 등을 대상으로 올해 5~6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올해 1월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L자형 시나리오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을 -5.8%로 가정했으나, 이번에는 0.0%로 가정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악화·심각)에서 모든 은행 및 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심각’ 시나리오에서 올해 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2.2%(규제비율 8.0%), 기본자본비율은 13.3%(규제비율 9.5%), 총자본비율은 14.8%(규제비율 11.5%)로 추정됐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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