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대구은행·교보생명 등 6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해 허가심사를 했다. 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업계획 타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해 이날 본허가를 결정했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7개사 중 대구은행, 전북은행, 케이비(KB)캐피탈, 교보생명, 신한생명, 케이비손해보험 등 6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인공지능연구원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았던 보험회사 3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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