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오는 10월21일부터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올해 4월 공포)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일반 사모펀드에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에게는 사모펀드를 설정할 때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초과할 경우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가 신설된다. 판매사에게는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운용사 견제 의무가 도입된다.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하고, 펀드가 이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이 발견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수탁사는 운용 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지시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 있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완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등 운용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기업에 투자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분투자 때 이런 제한이 사라지고,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49명 이하로 유지하되, 전문투자자 수를 확대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만으로 100명까지 구성할 수도 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과 개정안 시행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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