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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특금법의 힘…‘잡코인’ 수백종 상장 폐지 나선 거래소들

등록 2021-06-21 16:28수정 2021-06-22 02:16

9월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시한 다가오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에 사활
업비트 등 거래소들, 앞다퉈 불량 코인 정리 나서
“거래소 신고절차 서두르는 건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고
잡코인에서 빠져나오는 시간 벌려는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적용 유예시한 종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잡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3월 시행될 때만 해도 법의 영향력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사업자들에 대한 실제 법 적용일이 다가오자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이달 들어 코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단행하거나 상장 폐지 전단계인 ‘투자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거래규모 1위인 업비트는 코인 29종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거래소에 상장된 178개 코인 중 16%에 이른다. 거래규모 2위인 빗썸도 지난 17일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규모 5위권인 프로비트는 지난 1일 무려 145개의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했다.

거래소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잡코인 퇴출에 나서는 것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이때까지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상장폐지 코인 수
상장폐지 코인 수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번째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다. 해킹 방지 등 전산시스템의 물리적·운영적 안정성을 확보했는지를 보는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평가를 한다. 60여곳의 거래소 중 현재 1차 관문을 통과한 곳은 20곳이다.

2차 관문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다. 이 계정은 특정 은행에 개설된 거래소 계좌와 해당 은행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용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4개 거래소만 이 계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최근 은행권이 마련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깐깐한 심사를 진행 중인데,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 작업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등 자산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심사를 통과하려면 잡코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3차 관문은 금융당국의 심사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몇 개의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거래소가 코인을 얼마나 정리할 것인지인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조차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은행들은 거래관계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연루될 경우 자칫 국제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세한 거래소들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돈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소들의 신고를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와 관련이 있다”며 “첫째는 안전한 거래소를 빨리 정해서 투자자들이 폐업될 수도 있는 거래소에서 빠져나와 이쪽으로 옮겨가라는 것이고, 둘째는 잡코인에 투자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최근 상위권 거래소들 중심으로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고 마감시한이 임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면서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탓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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