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대부광고가 30만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단기간에 게시글을 올렸다 지우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명함광고·문자메시지·인터넷게시글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가 29만8937건 적발됐다. 이는 전년보다 24.4%나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을 삭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들어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 연락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한다.
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2∼3주 정도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는 것도 최근 보이는 특징이다. 이는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여기에 청소년까지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성행하는 것이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다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 대표번호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확인은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 있어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