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해있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고 환급 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환급 물량 확인과 지급 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업무처리 기간을 12 근무일에서 7 근무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매겨진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 수급 및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부과금을 납부한 석유사업자는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환급 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 기관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공사 등으로 다르고 물량 확인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급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동일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신청 업체 쪽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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