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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등록 2021-06-10 14:29수정 2021-06-10 14:38

대한상의 회장단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회장단,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 5년→10년 건의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김대지 국세청장은 10일 “전체 세무 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2천건 가량 적은 1만4천건이었다.

김 청장은 이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방침과 함께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더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상속세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용해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또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을 ‘매출 1천억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상’에서 ‘2천억원,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이 건의한 과제는 이를 포함해 모두 12개에 이른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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