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 정보를 이달 말까지 홈택스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3일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오는 6월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6월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가 그 대상인데, 국내 법인의 국외지점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로 해외 주식을 매수한 ‘서학 개미’ 투자자도 역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날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 내년 열두달 중 말일에 어느 하루라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 2023년 6월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 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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