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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극화 해법으로 떠오르는 ‘사회연대세’…현실화 가능성은?

등록 2021-05-19 16:08수정 2021-05-20 02:43

전 세계적 증세 흐름…한국은 ‘찻잔 속 태풍’
목적세 신설 하려면 구체적 세출 계획 세워야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월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월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큰 이익을 창출한 법인과 개인에 ‘연대세’를 물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주장이지만 아직 증세 목표에 맞는 세출 계획 등 구체적 내용이 동반되지 않아, 현실성과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지난해 말 정의당의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에 이어 지난 17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자증세’에 나서자는 내용의 일몰법이다. 개인과 법인이 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7.5%를 더 걷어 방역수칙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노동자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약 57만명 개인과 법인세 과세표준이 연 3천억원을 넘는 대기업 103곳(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인데, 3년간 18조3천억원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부자증세’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목적세’를 신설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조세정책 개혁 2021'(Tax Policy Reforms 2021) 보고서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을 단행했다. 보고서는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2020년 하반기 또는 2021년 초에 세금 인상이 보고됐다”며 “일회성이거나 한시적 증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영구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고, 체코와 러시아는 기존의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누진세 체제로 전환했다. 영국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최대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도 연 소득 40만 달러(약 4억5천만원) 이상은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제 사회의 가장 흔한 증세 방법은 ‘환경 관련 세목’이었다.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영국 등에서는 화석연료소비세가 인상됐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 계획을 바꿔 난방 및 운송연료에 부과될 탄소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 증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세 논의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세 계획에 뒤따라야 할 세출 항목이나 규모가 아직은 막연한 탓이다. 이상민 의원 발의안 역시 연대세 징수 계획은 나와 있지만, 지출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조세개혁이나 공평 과세의 필요성은 분명 인정하지만, 증세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목적세를 만들 때는 어떤 목표로 어느 정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도 보상 규모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계획 등을 포함해 질서있는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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