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 안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센터’가 설치돼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제대식(왼쪽부터)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정기원 제품안전관리원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관리안전관리원을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원 안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센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금천구 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막고 시험인증 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 평가관리법’(4월 8일 시행)에 따른 조처다.
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 없이 이뤄진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에 따른 성적서 발급 등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시험, 검사를 통해 확인·인증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에 4700개 남짓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신고는 전화(1833-4010, 1381)나 이메일(
kips_ca@kips.kr)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는 6월 중에 시작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