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제품·서비스 거짓 인증서 조사 전문 기관 문 열어

등록 2021-05-18 05:59수정 2021-05-18 13:16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 센터’ 18일 개소
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 안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센터’가 설치돼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제대식(왼쪽부터)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정기원 제품안전관리원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8일 서울 금천구 제품안전관리원 안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센터’가 설치돼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제대식(왼쪽부터)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정기원 제품안전관리원장,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관리안전관리원을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원 안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조사센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금천구 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막고 시험인증 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 평가관리법’(4월 8일 시행)에 따른 조처다.

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 없이 이뤄진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에 따른 성적서 발급 등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시험, 검사를 통해 확인·인증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에 4700개 남짓에 이른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신고는 전화(1833-4010, 1381)나 이메일(kips_ca@kips.kr)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www.kips.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는 6월 중에 시작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1.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HBM 납품’ 외신 또 오보

기내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하라는데…안내대로 하면 되나요? 2.

기내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하라는데…안내대로 하면 되나요?

‘공모주 지옥’이 열렸나, 새해 상장 넷 중 셋 30% 넘게 폭락 3.

‘공모주 지옥’이 열렸나, 새해 상장 넷 중 셋 30% 넘게 폭락

1월 수출 10.3% 감소…무역수지 20개월 만에 적자 4.

1월 수출 10.3% 감소…무역수지 20개월 만에 적자

환율 21원 급등, 반도체주 급락…딥시크·금리동결 악재 한번에 5.

환율 21원 급등, 반도체주 급락…딥시크·금리동결 악재 한번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