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7일 급식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 지원 사건에 얽힌 문제를 자진시정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해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동의의결을 통한 자진시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급식시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중소 급식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빠른 시일 안에 쟁점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동의의결을 통한 시정 방안은 사업자가 만들지만,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삼성웰스토리 건의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는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설립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다른 삼성 계열사 국내 사업장의 단체급식 사업을 대부분 독점하며 규모를 키운 것을 ‘부당 지원’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김영배 선임기자,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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