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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선정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늘린다

등록 2021-05-13 15:49수정 2021-05-14 02:46

‘케이(K)-반도체 전략’ 가운데 하나로 관련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세액 공제는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두 단계로 나눠 기업 규모별로 주던 것을 핵심전략기술을 추가해 이 분야 투자에 대해 혜택을 더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석·박사급 전문가 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인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핵심전략기술 비용은 10%포인트씩 높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를, 중소기업은 40∼50%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설투자도 마찬가지로 핵심전략기술을 추가해 공제율을 더 높인다. 현재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직전 3개년의 평균치와 같은 금액의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5%, 12%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또 3년 치 평균보다 많은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율에 3% 공제율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3년 치 평균과 같은 투자금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6%로 두배 높이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8%, 16%로 상향한다.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율을 1%포인트 올린 4%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투자분부터 3년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을 결정한 뒤 오는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9월 정기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8인치 기반 파운드리 증설이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 제조, 패키징 등 반도체 생산 관련 기업이다. 특별자금은 시중 금리보다 1.0%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이 민간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액 공제는 투자에 따른 일종의 포상으로 투자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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