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내역에는 없는 작업까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포스코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등의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맡기면서 입찰 내역에는 없지만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케 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나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작업 비용도 수급사업자가 대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했다. 2014∼2017년 총 68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이런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미지급 금액은 총 1억5156만원에 이른다. 포스코건설은 2016∼2019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지 15일 넘게 지난 뒤에 15개 수급사업자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다. 상환기일이 정해진 시점보다 늦은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발주자의 계약금 증액 여부를 수급사업자에 제때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계약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 대금을 뒤늦게 수급사업자에 전달하면서도 지연이자 총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한 후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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