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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안갯속 삼성가 유산 분할…첫 실마리는 5월 3일에 나온다?

등록 2021-04-29 17:59수정 2021-04-30 02:42

문답으로 풀어본 ‘이건희 상속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간 유산 분할안 윤곽은 다음달 3일에 첫 실마리가 드러날 공산이 크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초 서울 강남구 서초삼성사옥에서 열린 ‘2010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시상식 참석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간 유산 분할안 윤곽은 다음달 3일에 첫 실마리가 드러날 공산이 크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초 서울 강남구 서초삼성사옥에서 열린 ‘2010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시상식 참석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서는 이건희 회장.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상속세 신고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까지도 안갯속이다. 분할 납부(연부연납) 방식에 따라 전체 상속세액 ‘12조원 이상’ 가운데 첫 회분인 2조원 남짓을 3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는 정도만 확인돼 있을 뿐이다. 국세청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도 유산 분할 내용이 오랫동안 장막에 가려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예상되는 과정을 금융 당국과 국세청 설명을 들어 문답으로 정리했다.

― 유산 분할안은 언제 윤곽이 드러날까.

“첫 실마리는 내달 3일 나올 수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30일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해당일은 5월3일이다. 삼성생명이 여기에 얽혀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아직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이다. 내달 3일이면 고인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됐는지 드러날 여지가 크다.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핵심 계열사다.

― 나머지 주식 배분은 영원히 알 수 없나?

“물론 아니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지분이 1% 이상 변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또는 ‘임원’ 등의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 공시는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해야 한다. 국세청 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5월10일에 해당한다. 삼성전자(4.18%), 삼성물산(2.88%) 등 상속 대상 지분 변화가 이때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세금은 언제 내나?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으면 납세자는 나눠 낼 수 있다. 삼성의 상속인들도 6회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다. 첫 회분(약 2조원)은 이달 말에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6분의 5에 해당하는 10조원 남짓은 연 1.2%의 가산 금리를 물고 5년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납부가 끝나는 해는 2026년이다. 이런 연부연납 방식에선 납세 의무자가 국세청에 담보를 줘야 한다. 약속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담보를 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맡길 담보의 가치는 연부연납 세액(잠정)인 1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 재산을 빼고 상속인들이 현재 보유한 주식 재산만 모두 13조원 가량이다.”

― 상속인들 간 세금 분담은?

“상속인들 간 상속 재산 배분 합의가 덜 됐다고 삼성 쪽이 밝힌 만큼 30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하는 상속 신고서에는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는 지분량은 담기지 않을 공산이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민법’에 따라 상속 배분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추정한다. 민법은 배우자가 그동안의 재산 기여를 고려해 다른 상속자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9분의3을, 나머지 자녀는 9분의2 씩을 갖는다.”

― 정확한 세액은 언제 결정되나?

“국세청은 우선 상속인들이 제출할 상속 신고서를 토대로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9개월 동안 따진다. 내년 초쯤 최종 세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회장의 재산이 워낙 많아 세액 결정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 제3자가 정확한 세금 납부액을 알 수 있나?

“어렵다. 국세청은 인별 과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재벌이나 자산가들이 유산을 두고 갈등이 불거져 소송까지 하면서 일부가 공개되는 경우는 있었다.”

김영배 선임기자, 이정훈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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