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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알몸 김치’ 불안한데…‘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208건 적발

등록 2021-04-27 15:56수정 2021-04-27 16:15

중국산을 ‘국산 김치’로 표기하기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중국산 알몸김치’ 영상이 퍼져 수입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거세진 가운데, 중국산 등 수입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표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내산 김치를 섞은 뒤 ‘국내산’으로 속이는 식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3월 중 2만8836개 업체를 조사해 949곳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8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조사업체 수는 33.2% 줄었으나 적발된 업체는 2.3% 증가했다. 거짓으로 표기한 427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한 522곳은 과태료 1억3400만원이 부과됐다. 형사입건된 427곳 업체는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최근 문제가 된 배추김치가 208건(19%)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3%), 쇠고기(11%), 콩(5%), 쌀(4%) 순이었다. 중국산 배추김치와 국내산을 혼합해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산’으로 표기해 둔갑하는 방식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39%), 가공업체(1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위반 물량이 1톤 이상이거나 위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대형위반’ 업체도 91곳이나 됐다. 이 중에는 죄질이 나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북에 있는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 대표 ㄱ씨는 2019년 10월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톤을 구매해서 1kg 단위로 소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6억5천만원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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