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전기차 충전소.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전력 같은 공공기관은 자동차를 사거나 빌려 쓸 때 70%까지 친환경차로 채우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앞으로 100%로 높아진다. 또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차지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여겨져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다. 중앙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구매 기준을 지켜야 한다.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는 2016년에 처음 도입·시행됐다. 공공 부문이 주도해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하고 환경 개선을 이끌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의무구매비율은 2016년 50%에서 2018년 70%로 높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선 또 한전 사장 등 공공기관 장의 전용 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험지나 산악지대에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 (친환경차 브랜드가 없는) 트럭 등을 써야 하는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전력 용량 40kW 미만)를 14시간 넘게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에 1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은 급속충전기(40kW 이상)에 2시간 이상 주차할 때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 쪽은 단속 근거가 없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급속 충전기는 9805기, 완속은 5만4383기에 이른다.
단속 기준 시간(14시간 이상)은 완속 충전기의 완충 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18:30∼08:30)을 고려해 정했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와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일단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100% 의무 구매는 개정 시행령 공포 뒤 즉시 적용되며, 완속충전기 장시간 점유 단속은 단속 범위(주택)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공포까지는 국무회의 의결 뒤 대개 일주일 가량 걸린다고 산업부 쪽은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 등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높이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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