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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GS리테일, 납품 업체 돈은 “내 돈”

등록 2021-04-14 11:59수정 2021-04-14 13:56

공정위, 부당 행위 책임 물어 54억 부과···“기업형 슈퍼마켓 최대 과징금”
지에스 슈퍼마켓 영업점. <한겨레> 자료 사진
지에스 슈퍼마켓 영업점. <한겨레> 자료 사진
지에스(GS)리테일에게 납품 업체 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146개 납품 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겼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렇게 얻은 부당 이득이 353억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첫 기업형 슈퍼마켓인 지에스슈퍼 운영 업체인 지에스리테일은 전국에 308개 점포(2018년말 기준)를 두고 있으며 연간 8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지에스리테일은 또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38억8500만원에 이르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은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발주장려금을 수취했으며 상품의 판로를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납품 업체 종업원을 대거 파견받아 자기들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일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바,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에스 점포의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 때 사전 약정도 없이 46개 납품 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이 1073명에 이르렀다.

2016년 8월~2018년 4월 기간 중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128개 납품 업체 물건 56억원 어치를 반품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137개 납품 업체 물품 32억원어치를 자발적 반품인양 처리한 부당 행위도 이번에 들통났다. 지에스리테일은 여기에 축산납품업체들에게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계약 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게 교부한 일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들을 저지른 일을 다수 적발한 것이며, 부과 과징금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료 조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박수지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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