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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조사관 가로막고, 팔 당기고… 애플코리아 과태료 3억

등록 2021-03-31 21:29수정 2021-04-01 02:37

2016년 ‘갑질’ 현장조사 관련
공정거래법상 최대액 부과
방해 임원 등은 검찰고발키로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애플코리아 본사 첫 현장조사에 착수한 게 2016년 6월. 공정위는 당시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인기를 앞세워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사 현장에서 애플 쪽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있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조사기간 동안 애플코리아는 자사 네트워크를 차단해 자료를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조사관이 조사개시 공문과 전산 자료 등의 보존요청서를 제시하며 “담당 영업부서의 컴퓨터와 이메일 자료 등을 삭제, 훼손, 은닉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듬해 11월 이뤄진 2차 현상조사 때도 애플코리아의 행태는 반복됐다. 애플코리아 상무 류아무개씨는 조사관 진입을 막아섰다. 류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까지 동원해 조사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30여분간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16년 당시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관련 자료를 복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1억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둘 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태료다. 이듬해 2차 조사 과정에서 현장진입을 막은 임원 류씨와 함께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에 나선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애플코리아 본사 현장조사에 나선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기업 쪽이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업체 쪽이 의도적으로 현장조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고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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