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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정농단 사태 겪고도, 삼성이나 국민연금이나 바뀐 게 없다“

등록 2021-03-18 04:59수정 2021-03-18 07:56

국민연금 수탁위원 사퇴 이상훈 변호사 인터뷰
“삼성 준감위는 허울 뿐이고 이사회 구성 이전과 똑같아”
“수탁위원 3명 안건 요청에도 국민연금, 일방적 결정 공시”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장)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6일 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 뜻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 2명이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탁위는 2018년 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의결권 검토·결정 기구이며 9명의 외부 인사로 이뤄져 있다.

홍순탁 회계사(에셋인피플 대표)와 함께 위원직 사퇴 뜻을 밝힌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장)는 17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삼성이나 국민연금이나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삼성물산 합병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삼성전자는 법적 권한도 없는 허울뿐인 준법감시위원회나 만들고 정작 바꿔야 할 이사회 구조는 그대로 두고 옛날과 똑같이 이사들을 반복 지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합병 사태 뒤 독립적인 위원회(수탁위)에서 (안건의 찬반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수탁위로) 보내거나 안 보내는 식”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15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사외이사 안건에 대한 찬성 뜻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공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공시 직전 이 변호사를 비롯한 수탁위원 3명이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의 결정을 수탁위에 넘길 것을 요청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탁위 안건 상정은 3인 이상 요청 때 가능하며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저질러진 국민연금의 잘못된 의사 결정(2015년 합병 당시 찬성)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장치다. 진통 끝에 16일 수탁위 회의에 안건은 상정됐지만 “기금운용본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사퇴 뜻을 밝힌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도, 삼성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대전환해야 함에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아이에스에스(ISS)가 반대 의견을 내놓은 터였다.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재판 당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변호사는 “아이에스에스가 반대해도 이와 무관하게 (찬성 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까진 자문기관 쪽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 대개 수탁위에 넘기곤 했고, 더욱이 삼성전자 건은 중한 사안이라 당연히 수탁위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주 중 50% 이상은 외국인이다. 국민연금 지분도 10%를 웃돌 정도로 많다.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외국 주주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었다.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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