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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은행, ‘40∼80% 배상’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등록 2021-03-15 13:29수정 2021-03-15 14:12

“신속히 배상금 지급”
기업은행은 “검토 중”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에 적힌 대로 피해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게도 자율 조정을 거쳐 배상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아직 상환을 받지 못한 고객 두 사람에게 68∼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안전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 투자형’ 투자자로 임의로 서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는 68%를, 원금 보장을 강력히 원했고 시력이 나빠 서류를 읽지 못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는 78%를 배상 비율로 정했다. 두 사람 외에 나머지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도 40∼80%(법인은 30∼80%) 범위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가감해 배상비율을 정하라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고령투자자거나 계약서류가 부실한 경우 배상 비율을 높이고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 많거나 법인투자자인 경우 낮추는 식이다. 우리은행이 아직 상환하지 않은 라임 펀드 잔액은 2703억원이며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182건의 분쟁을 접수 받았다.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플루토 FI D-1호 펀드, 테티스펀드 등 환매가 연기된 라임 주요 펀드 피해 고객들이다. 우리은행은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함께 배상안을 권고 받은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분조위는 환매가 연기돼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수년을 기다려야 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봐서다. 분조위가 우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하면 나중에 판매사가 실제 상환액을 산정해 초과분을 지급하는 식이다. 케이비(KB)증권이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해 분조위에 부의된 투자자에 60∼70%로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였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이에 동의해 분조위 절차가 개시됐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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