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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규제 여부 알고 싶다면?

등록 2020-12-20 13:43수정 2020-12-20 14:33

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해결 사례 33건 발표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한 스타트업이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와 여성의 가방에 스마트 영상기기를 부착해 주변 상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어린이의 보호자나 여성의 가족 등이 이들의 귀갓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미 중국에서 출시된 서비스지만,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상 불특정 개인을 촬영해도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했다.

이 회사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대한상의는 ‘신속확인제도’를 통해 50여개 정부 부처에 질의한 결과 “개인이 사적 목적으로 호신용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엔 촬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회사는 호신용 영상 서비스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일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규제 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이 이뤄져 사업화가 가능해진 사례와 부처의 선제적 혁신을 통해 규제 문제가 해결된 사례 등 33건을 발표했다.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에 실시하게 돼 있으며 50여개 정부 부처는 30일 안으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적극 행정으로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안면 인식을 통해 성인 인증을 거치는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의 경우가 이런 사례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어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국세청은 지난 6월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에 더해 12월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안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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