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새달 출범 10돌을 앞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기홍 위원장이 1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성장의 척도 ‘임금격차 감소’
중소기업 정규·비정규 모두 개선 동반성장지수 ‘코로나 대처’ 반영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권유’
70년 묵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 필요 권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동반성장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 격차의 축소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기업간 임금 격차의 수준이 한 나라의 동반성장을 나타내주는 가장 적절한 척도”라며 대기업(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를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고용노동 통계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15년 49.7%에서 2019년 57.0%로 4년간 7.3%포인트 상승해 그만큼 격차가 축소됐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2015년 35.0%에서 2019년 42.7%로 같은 기간 7.7%포인트 상승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개선된 것이 동반성장위 활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동반성장위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동반성장위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와 권유다. 최근들어서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는 규제적 차원의 활동을 넘어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생의 문화의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고유 활동기업 넘어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해소·완화할 수 있는 조정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희망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문제도 동반성장지수에 국한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정부 부처,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는 공동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배달·택시운전 등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에서 동반성장위의 조정자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1954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제조업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생겨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이 어려운 영역이 생겨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채 법 개정 없이 특별법을 통해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면적 법 개정없이 당면 문제 위주의 궁여지책 위주의 대응으로 한계가 큰 만큼, 좀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고 동반성장위가 사회적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반성자위는 이 과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공정거래법에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사적 조정의 형태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들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코로나19가 워낙 특단의 상황인 만큼, 국가적 위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회적으로 가점 형태로 우대평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동반성장위 10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대기업에 ‘동반성장’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이 생겨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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