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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갑론을박 끝에 ‘10억’ 유지

등록 2020-11-03 16:23수정 2020-11-03 16:37

홍남기 “저는 의견 다르지만 고위당정청 뜻 따라야”
양도세 내는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10억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현행 기준인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유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 논의 결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등을 감안해 일단 현행처럼 (종목당)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상당 부분 의견을 달리하지만 당정청이 큰 틀에서 논의했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7년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종목당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이 과세 확대에 반발하자 여당이 대주주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 자본이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달여 간 논란 끝에 결국 여당 주장이 관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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