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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 부여

등록 2020-10-27 12:19수정 2020-10-27 12:30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규제 구체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3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진입 규제, 내부통제, 영업규제, 소비자권리, 분쟁조정, 감독제재 등을 시행령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청약철회권은 현재는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원칙적으로 대출성·보장성·투자성 등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과 투자성은 각각 15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만 적용된다.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뒤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 역시 강화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다만 ‘네이버 통장' 광고 등에서 보듯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는데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률 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 전문가의 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은 소비자 단체와 금융업종 단체가 추천한 위원 수가 같게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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