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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전세가격 안정 위해 지금과 충돌하지 않는 대책 마련”

등록 2020-10-23 14:23수정 2020-10-23 14:3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 안정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세 안정화를 위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 안정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언론에서 언급되는 표준임대료 제도나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 여부를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사례가 작년에 똑같이 있었다”며 “올해도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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