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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만원 vs 185만원’ 통신보조금 차별 요지경

등록 2020-10-08 21:17수정 2020-10-09 02:36

주먹구구 지급에 ‘단통법’ 효력 실종
과징금도 점유율 순…SKT 가장 많아
휴대전화 판매보조금이 가입자에 따라 1만원에서 185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불법보조금 액수가 가입자별로 최대 18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명 중 영업채널별·지역별로 표본추출한 119개 유통점의 가입자 18만2070명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지원실태를 조사했다. 이 기간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보조금은 267억원으로 집계돼, 방통위는 이통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업체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29억5천만원, 케이티(KT)가 66억7천만원, 엘지유플러스가 71억7천만원의 초과지원금을 뿌렸다. 각 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에스케이텔레콤 223억원, 케이티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특히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185만1000원의 초과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도 발견됐다. 1만원의 초과지원금을 지원받은 소비자와 비교해 185배나 많은 금액이다. 소비자에 따라 서로 다른 판매보조금을 주는 걸 규제하려고 도입된 단통법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상세 분석자료는 단통법 위반 실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 위반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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