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내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가 우선 노출 방식(알고리즘)을 ‘임의조정’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 노출과 배열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지금껏 외부의 접근과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쇼핑·동영상 검색에서 자사 콘텐츠가 많이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사실이 적발돼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네이버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며 “중립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인공지능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제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번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는 공정위 강제조사권을 통한 국내 첫 알고리즘 접근 및 검토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네이버 관계자도 “그동안 네이버 의뢰로 외부 자문기관이 일부 서비스를 검증한 적은 몇차례 있었지만, 정부 당국에 의한 알고리즘 분석 및 제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가중치 조정과 상위노출 등 네이버 알고리즘의 구체적 작동원리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인데다 숫자로 이뤄진 코드라는 알고리즘의 속성상 직접적 검증은 쉽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알고리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자사 콘텐츠에 대한 노출 확대 의도를 이메일과 내부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7년 6월 구글이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비교쇼핑서비스(구글쇼핑)를 우대했다며 과징금을 물렸을 때도, 구글 본사의 서버를 조사해 자료를 확보한 게 아니라 자료 제출요구 등 간접적 방법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구글이나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더 늦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영업비밀을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감독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균형점이 필요하다”며 “일반 공개가 아닌 감독 당국의 검증을 받는 등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2018년 5월 컴퓨터공학·언론학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스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급상승 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알고리즘에 대해선 2012년부터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를 통해 적절성을 검증받고 있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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