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3개 이동통신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통신사들이 원가에 견줘 비싼 요금제를 운용하는데다 대리점 장려금 등 마케팅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통신사들은 매년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5G) 통신 이용약관 개정근거’를 보면, 최근 3년간 통신사들의 4세대(4G)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원가는 3만4160원, 5세대 요금의 추정 공급원가는 3만6740원이다. 지난해 1월 기준 통신사들의 월정액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5만784원~5만1137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통신사들이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이통사들이 원가보다 약 40% 높은 평균 매출을 올리는 등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통신3사들의 마케팅 비용 관련 정보도 담겨 있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의 마케팅 지출은 78조원으로, 이중 60% 남짓인 약 48조원이 대리점 장려금 등 유통망에 쓰였다.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발표한 국감자료를 통해 과기부가 지난 5년간 통신3사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28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왔다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통신사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매년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조 의원은 “통신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청소년, 어르신 할인, 25% 약정할인, 가족결합 등 각종 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매출이라 수익이 과대계상된 자료”이며 “기업회계와 달리 전기통신회계는 감사 뒤 수정절차가 없어 잘못된 사항이 바로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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