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13살 이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살 및 65살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등 애초 정부안에서 변화가 있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우선 통신비 2만원은 16~34살 및 65살 이상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정부안에 담긴 9289억원에 이르던 통신비 지원 예산도 절반 이상인 5206억원이 감액돼 4083억원으로 줄었다. 통신비 지원은 1인당 1회선에 한해 9월 사용분 가운데 2만원을 이동통신사가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형태로 지원된다. 법인 폰은 지원이 안 되고, 월 사용료가 2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애초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빠진 유흥주점업종과 콜라텍 등 무도장운영업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 운전기사(9만명)도 개인택시 운전기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상에 포함됐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여부는 정부에서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대상인데도 안내를 못 받았다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동돌봄수당 대상도 중학생이 있는 가정까지 확대됐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 20만원을 지원하려던 정부안에 중학생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13∼15살 중학생(132만명)과 학교밖아동(6만명)에게 15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예산 2074억원을 늘렸다. 아동수당은 미취학아동 가정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초·중등학생에게는 스쿨뱅킹(케이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까지는 추석 전에, 중학생 가정에는 10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조정해 예산 315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맡는 의료진의 사기 진작을 위해 1만4천원으로 책정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올려, 예산 179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인천 라면 화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해 26억원을, 피해 아동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등 총 47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단기일자리 사업은 중복된 부분이 많아 1천억원 가운데 75억원이 줄었으며, 긴급 피해지원 등을 위해 책정한 예비비 1천억원도 절반이 깎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료를 내어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전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수당,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의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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