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법인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불공정 탈세를 엄정 대응하는 방침 등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이나, 30대 이하 젊은이의 고가 아파트 취득 관련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빚 갚는 전 과정에서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행위가 없는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도 철저히 검증한다. 고가·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을 누락했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허위비용을 계상했는지, 부당하게 세액 감면을 받았는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노사 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경영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적인 세무조사도 올해 1만4천여건으로, 지난해(1만6천건)보다 2천여건 줄이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도 당부했다. 자발적 납세를 적극적으로 돕고, 불복·체납 등에 대응하는 방안도 적시에 강구하라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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