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맞춤형 영양제를 골라 집으로 배송해주는 사업과 공유 미용실 사업이 샌드박스 승인을 추가로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9건), ‘공유미용실’(2건) 등 모두 11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2년 동안 규제를 면제받는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생활패턴 등을 담은 설문지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공하면 기업이 이를 분석한 뒤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고 한회씩 포장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처음 한 번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이후 온라인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공유미용실은 1개의 미용실 사업장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해 삼푸실이나 펌기계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쓸 필요 없이 고정 멤버십 비용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는 지난 4월 7건이,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 1건이 이미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번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비슷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서면처리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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