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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매도 재개 “위험 회피 수단” “개인 피해 우려” 찬반 팽팽

등록 2020-08-14 04:59수정 2020-08-14 07:10

한국거래소 공매도 규제방향 토론회

내달 15일 금지 해제 앞두고
“불법 무차입 적발 시스템 갖추고
전종목 금지 기간 1년 연장” 주장에
“재개 안하면 외국인 투자 줄어” 맞서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오는 9월15일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개인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공매도 재개를 연기하자는 의견과, 위험 회피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재개하자는 의견이 맞선다.

공매도는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서 빌려 파는 주식매매전략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되사서 갚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낸다. 시장이 불안할 땐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됐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금지 조처를 연장할 뜻을 밝혀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열어 공매도를 둘러싼 양쪽 의견을 들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현실적으로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개인투자자는 일부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고 이자비용도 높은 반면, 기관투자자는 낮은 이자비용으로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등의 주식을 대규모로 빌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을 무시하고 무차입 공매도(주식 현물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하거나 특정 세력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내 악용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하지만 공매도의 시장 기여를 고려해 재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위험회피 수단이 없어지면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고 특히 외국인 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외국계 투자사 가운데 공매도를 활용한 기업의 거래가 확연히 줄었고 투자 제한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한다. 2001년 엔론 회계조작을 포착한 이도 공매도전문가 짐 채노스였고, 지난해 중국 루이싱커피의 회계조작을 밝혀낸 이도 머디워터스라는 공매도전문업체였다.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 시장참여자끼리 힘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견도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가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과 기관보다 참여 기회가 적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의 25%를 차지하는 일본을 참고해 제도적으로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전체의 1% 미만(3월13일 거래금액 기준)이다.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쪽으로 결론을 내긴 어렵다. 공매도의 효과만 구분해내기 어려운 데다 시장과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서다. 예를 들어 공매도가 처음 금지된 2008년 금융위기(2008년 10월1일∼2009년 5월31일) 때 코스피는 3% 하락했고 재개된 뒤 같은 기간 동안 19% 상승했다. 그러나 코스닥은 금지 기간에 19% 상승했고 해제 기간에 4% 하락했다. 두 번째로 공매도가 금지된 2011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8월10일∼2011년 11월9일) 때도 코스피는 5% 오른 반면 해제된 뒤 11%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금지 기간에 12% 오르고 해제기간에 6% 오르는 데 그쳤다.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는 분위기다. 영국, 일본, 미국은 공매도 금지 조처를 한 적이 없고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은 지난 3월 폭락장 때 공매도를 금지한 뒤 증시가 회복되자 6월 안에 모두 해제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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