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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인 취득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부과

등록 2020-06-30 14:54수정 2020-06-30 14:56

법인 소유 임대주택 매도시 추가세율도
종부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신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관련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면제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 세율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 매각시 추가 세율은 없었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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