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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1대 국회에선 꼭’…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신발끈 조인다

등록 2020-06-01 14:34수정 2020-07-07 08:44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전략 워크샵, 27일 열려
법 제정하려면 상시적 의정활동 평가·감시 체계 필요
지역 현장의 기본법 공감대 넓혀 촘촘한 협력체계 만들어야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21대 총선 대응 평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응전략’ 워크숍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21대 총선 대응 평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대응전략’ 워크숍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 30일부터 4년 임기의 21대 국회가 시작했다. 177석을 확보하며 단독 법안 처리도 가능해진 거대여당이 출현한 이번 국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남다르다. 정쟁과 선거 이슈에 밀려 발의된 법안 중 불과 약 38%만이 처리되며 역대 최저의 실적을 기록한 20대 국회를 거울 삼아, 시민사회는 관련 주요 법안 챙기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2014년 첫 발의된 후, 7년째 묵혀왔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해 21대 총선 전부터 잰걸음을 해왔다. 지난 3월 민주당·정의당·녹색당에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을 갖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도 진행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진행한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등 6개 정당에서 78명의 총선 후보자가 참여했다. 참여한 후보 중 절반 이상인 47명의 당선인이 나오면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관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워크숍이 열렸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을 포함해, 강원, 성남, 인천, 부산 등 지역별 중간지원조직들이 함께 모여, 21대 총선 대응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와 비례대표 논쟁 등으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 비판받던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 정책 선거를 지향하고, 지역 현장에 의제를 환기시켜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인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책 의제화가 어려웠던 정치적 상황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비롯해 광주, 전주 등 지역 당사자 조직들의 참여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도 “특히 지역 기초단위 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구 후보자들 뿐 아니라 당사자 조직들에게도 사회적경제 정책의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앞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정책 추진 활동이 선거 공약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정책 의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 평가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되며 중앙부처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 3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모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매니저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소외계층을 고용하며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7년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면서 지역 현장의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들과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정책 사업과 비교해 기업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역 풀뿌리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연계 사업들이 끊임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기본법은 필수라는게 참가자들의 중론이다. 심옥빈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려면, 상위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 상위법 없이는 지자체장은 물론이거니와 행정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자체 상황을 반영한 정책 사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호영 한국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도 “상위법인 기본법에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거버넌스, 지원체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기본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에 발의된 기본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철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장은 “현재 최종적으로 발의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다. 특히 현재 법안은 정부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의하게 되어 있어, 정권에 따라 조직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내재돼 있다”며 기본법 내용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1대 총선 대응 평가는 곧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역별 기초자치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현장의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정치권의 사회적경제법에 대한 관심은 결국 전국 지역의 정책 관심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익 센터장도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기초단위에서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의제화 활동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전환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담당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연대회의는 오늘 워크샵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고 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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