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위 제공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 이에 따르는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소비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6개 부처의 28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대 이후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이 크게 늘었지만 현행 위약금 기준에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른 면책규정만 있어 감염병으로 인한 해결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계약사항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위약금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향후 코로나19와 비슷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골목 상권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음식점 밀집지역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엘피지(LPG)소매업, 두부·고추장·간장·된장 등 일부 식품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입해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사업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맹·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외식업의 경우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별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식음료, 의류, 통신 등 현재 6개 업종별 표준계약서에서 가구, 가전, 도서출판 등 6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추가 도입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창업 초기 기업에 사업공간과 경영·기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이 현행 창업 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30% 범위 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송채경화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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