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 임원이 경영책임져야…상반기 회사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의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는 9일 회사의 경영·재무·기술 등 분야의 집행임원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회사법을 바꾸는 회사법 개정안 초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집행·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현 이사회 제도와는 달리 집행임원이 권한을 갖고 맡은 분야의 업무를 집행하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보험·은행 등 일부 기업들에서 스스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이사회 제도를 유지할지, 집행임원제를 도입할지는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집행임원제 도입에 강제성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집행임원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임원제가 도입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실제 경영을 맡는 집행임원에게 물을 수 있게 되면 경영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임원에는 최고 집행임원(CEO)과 재무 집행임원(CFO), 기술 집행임원(CTO), 운영 집행임원(COO) 등이 있다.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등의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족했으며, 법학·경영학 교수와 법조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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