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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상조업체 ‘부당한 고객 유인’ 감시 강화

등록 2020-04-13 19:54수정 2020-04-14 02:37

지침 개정…사례 기반 부당행위 적시
지난 3월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지난 3월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막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지침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존 상조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상품가격을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해도 안 된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상조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시를 새로 만들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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