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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통신업계에 4천억대 긴급 지원…영화발전기금 부과금 500억 감면

등록 2020-04-01 10:33수정 2020-04-01 10:56

‘관광, 영화, 통신·방송 업종 지원방안’ 발표
단말기 유통, 설비업체에 4200억원 긴급 지원
5G 투자 1.5배(2.7조원→4조원) 늘려 일감도↑
관람객 급감한 영화업계엔 540억원 부과금 감면
인천공항 입점 대기업에도 임대료 2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광, 영화, 통신·방송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 둔화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과 단말기 판매점에 1천억원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한 해 500억원에 이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관광, 영화, 통신·방송 업종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들이 몇 달간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분야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정부가 국내 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 총 42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리점 임대료 및 운영자금 지원에 1370억원을 투입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에 따른 1106억원 규모 이자 상환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소 통신설비 공사업체에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 대금 등 138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을 저금리로 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3만명을 선정해 1개월간 통신·방송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매출 감소 수준 등을 통해 선별하기로 했으며, 감면되는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방송요금 감면은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 감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지하철 역사나 철도,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투자 규모를 기존 2조7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관련 업종에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한 해 54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치부터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부과금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업계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아예 감면키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620억원(전년대비 -67.3%) 수준이었던 전국 영화관 매출액은 3월 들어 142억원(-88.2%)로 급감했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기금 조성을 위해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으로 관람료의 3% 수준이다.

정부는 또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 가운데 20편을 선정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뒤에는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100만장 규모 영화관람객 할인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항 이용객 및 관광객 급감에 대처해서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에 입점하고 있는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통신사 대리점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지는데, 공항 이용객이 전년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하고, 유원지 놀이기구에 대해 부과되는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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