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생활고를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 피해가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민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로 결정했다”며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점을 너그럽게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는 수령액이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현금보다는 실제 소비가 일어나도록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다. 즉, 1인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선별하고, 2인가구끼리 소득을 줄세워 하위 70%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지급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추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자체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자체적으로 재난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재난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 그것(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로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월 안에 추경이 통과되면 5월 중으로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한 감면·유예 방안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가구에 3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점을 고려해, 4월분에 60%(3~4월분) 감면하고 5월분 30%를 감면한다. 보험료 하위 40%는 직장가입자 기준 월소득 223만원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납부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564만 가구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이미 3개월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산재보험료도 감면·납부 유예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희망 사업장에 한해 3개월 연장한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희망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3월분부터 적용하며, 이미 3월분을 납부했다면 4월에 전액 환급해주고, 5월을 건너뛴 뒤 6월부터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3~5월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6월엔 3·6월분, 7월엔 4·7월분, 8월엔 5·8월분을 함께 내야 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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