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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서둘러야”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등록 2020-03-18 17:20수정 2020-03-18 17:30

17일 ‘사회적 금융포럼 준비모임’ 결성
서민금융법 개정 등 ‘3대 전략·5대 과제’ 제시
참여기관 확대하고 상반기 중 공식 출범 예정
(준)사회적 금융포럼은 지난 17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5대 과제>를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준)사회적 금융포럼은 지난 17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5대 과제>를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하나로 뭉쳤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21개 사회적 금융 관련 기관들은 지난 17일 ‘사회적 금융포럼 준비모임’(이하 포럼)’을 결성하고 제21대 총선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포럼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혁신 기업에 투·융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 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제교류, 인재양성 등의 공동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사회적금융포럼 참여기관: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나눔과미래, 동작신협, D3쥬빌리파트너스, 비플러스, 사단법인피피엘, 소풍벤처스, 신나는조합, 아크임팩트자산운용, 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오마이컴퍼니, IFK임팩트금융, 임팩트스퀘어, 주민신협, ㈜한국사회혁신금융, 크레비스파트너스, 팬임팩트코리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한국사회투자, 함께일하는재단 (총 21개 기관, 3월 17일 기준)

이와 관련해 포럼은 ‘사회적 경제의 내실화, 규모화, 지역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5대 과제>를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5대 과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 △민관협력으로 지역 기금을 조성·운영을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활용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법」 제정으로 민간 사회투자 활성화, △「신협법」 개정으로 금융협동조합의 사회적 금융 참여 촉진 등이다. 특히, 민간이 투자자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일정 성과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포함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눈길을 끈다.

(준)사회적 금융포럼이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대 전략·5대 과제'
(준)사회적 금융포럼이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대 전략·5대 과제'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대 전략·5대 과제'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마련한 사회적경제 10대 공약과 함께 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해 총선 출마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은 3월 말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서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여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은 “사회적 금융이 실체적 조직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회적 금융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추진 외에도 향후 사회적 금융 지식교류와 인력 양성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한 뒤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우선 20일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우선주 출자제도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사회적 금융 월례 세미나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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