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 확정
상반기 조정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품목 확대
세수 손실 1200억원 전망…“세입 영향은 미미”
상반기 조정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품목 확대
세수 손실 1200억원 전망…“세입 영향은 미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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